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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95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4. 9.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은 3,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9. 4. 30.부터 2021. 4.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의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만 지급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0. 16. ‘미납된 월차임을 2019. 10. 2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3기분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된 월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한 2개월분의 월차임을 제외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개월분의 월차임은 2019. 4. 30.부터 2019. 6. 29.까지의 월차임에 충당되었다고 보인다) 2019.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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