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대 북문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업소용 냉장고를 교체하려고 한다. 삼성전자 업소용 냉장고를 구입하겠으니 내일 F식당에 냉장고를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식당의 사장이 아니고, F식당의 실제 사장 G에게는 자신을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속여 냉장고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으며, 교도소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가 F식당에 냉장고를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위 F식당에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설치하게 하여 위 F식당 사장 G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대구 수성구 I에서 J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와 있다. 65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50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지금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전자 매장에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텔레비전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