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주점’ 건너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현대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23: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입구 부근에 있던 빈 맥주병이 담겨 있던 맥주 박스를 발로 차 넘어뜨려 빈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를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위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6번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형님들 여기서 나가소,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술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어 5번룸에 들어가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손님들과 시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소용 냉장고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주박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남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씨발놈들 너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