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라.
(1) 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1. 가, 나, 다, 라.
(2), (3),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467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0분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5. 14.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몽골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다가 사업을 접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몽골에 있는 사업 정리를 하면 15억원 정도가 되니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몽골에서 삼성전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7.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I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 금은방하는 친구에게 2,5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고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