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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귀금속들을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8.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백화점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직원들을 두고 함 바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계 태워 줄 돈으로 귀금속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9. 11. 28. 경부터 2010. 2. 10. 경까지 모두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9,4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죽어서 서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지

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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