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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나40335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0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동에 있는 부동산은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중 15/33 지분에 관하여 1974. 11. 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8. 1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8. 11. 23.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15/33 지분 등을 매수하였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20. 1.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2, 13,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10, 11, 12, 14,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49.54㎡(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는 무허가주택과 F 토지 지상 주택의 일부가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 26.46㎡에는 G 소유의 건물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 I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고 피고에게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한 가격을 배상하는 현물분할 방법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나)부분의 구분소유자로서 2020.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원인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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