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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021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의 완료 1) 원고들과 한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성건설’이라고 한다

)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2014. 2. 3. 피고와 피고가 발주한 고양 원흥고등학교 건축(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5. 7. 13.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변경을 반영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4. 2. 7.~2015. 1. 22. 계약금액: 총 9,039,045,633원 토건(건축, 기계, 토목): 합계 8,466,559,123원 소방: 264,120,655원 조경: 308,365,855원 공동계약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 한성건설 ▷ 공동이행 내용 토건: 한성건설 41%, 피고 동양종합건설 39%, 피고 태왕이앤씨 20% ▷ 분담이행 내용 소방: 피고 태왕이앤씨 100% 조경: 피고 동양종합건설 100%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5. 9. 15.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공사대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2014. 3. 14. 선급금으로 1,55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2. 제1회 기성금으로, 한성건설에게 135,397,304원을, 원고 동양종합건설에게 407,306,480원을, 원고 태왕이앤씨에게 222,343,420원을 각 지급하였고, 하도급대금 214,961,670원을 직불하였으며, 2014. 6. 10. 한성건설에게 41,321,12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피고가 제1회 기성금을 지급 이후인 1회 기성금 지급 당시에도 가압류가 있어 일부 공사대금 41,321,126원 지급이 유보되었으나, 이후 가압류가 해제되어 위와 같이 한성건설에게 추가로 41,321,126원이 지급되었다.

2014. 6. 16.경부터 한성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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