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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7가합13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 C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공사금액은 2015. 5. 20. 18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7.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빌라 중 토목, 조경, 엘리베이터 시공 등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시공(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하고, 피고는 E에게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는 2015. 6.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재하수급 받았는데,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E로부터 전기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다른 재하수급인들로부터 그들의 공사대금 채권 합계 263,970,000원 상당의 회수를 위임받았고, 원고가 E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외의 별도의 공사와 관련하여 1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위 채권들의 변제를 위하여 2015. 8. 31. E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채권 3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

E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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