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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9 2017가단21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폐합성수지 재생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E으로부터 합성수지열매체건조기 2대, 합성수지미세분쇄기 2대, 분쇄품공급저장탱크 1대를 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5. 21. 중소기업은행에 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의 명의로 E의 계좌에 2013. 5. 21. 7,300만 원, 2013. 6. 28. 2억 원, 합계 2억 7,3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여 대출해주었다.

나. E은 위 계좌로부터 2013. 6. 29.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4,500만 원을, 2013. 6. 30.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1,7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또한 E은 2013. 7. 4. 피고 B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하여 그 중 하나에는 3,000만 원을, 다른 하나에는 7,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합942호로 E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9. “E은 원고에게 2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요지 E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1억 4,500만 원을, 피고 C에게 1,7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각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다.

원고는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요지 E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로 피고들과 공모하고, 피고 B에게 1억 4,500만 원, 피고 C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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