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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4 2014가합9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사업장의 운영 및 양도 원고는 2007. 4. 25. 김포시 D빌딩 B01호(이하 ‘이 사건 김포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김포사업장에서 동거녀인 E과 함께 룸싸롱 영업을 하다가, 2010. 초경 F 등에게 이 사건 김포 사업장을 1억 8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나주사업장의 매수 및 소유관계 원고와 E은 2009. 7. 16. G로부터 그 소유의 나주시 H, I, J, K, L 각 토지와 위 L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나주사업장’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7. 21. 원고와 E의 딸인 피고 C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소 제기 원고는 2011. 7. 15. E,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나주사업장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고와 E이 G로부터 나주 사업장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는 1억 3,300만 원, E은 1억 1,7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 E에게 김포사업장 매매대금 등으로 E이 부담한 위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나주사업장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1/2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09. 7. 20.부터 2010. 7. 19.까지 E과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4,936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김포사업장의 매수인인 F이 2010. 1.경 E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원고가 자신을 상해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1. 4. 18.부터 2011. 4. 29.까지 합계 1억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E은 원고에게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1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9,306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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