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C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2) 2007년 6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 B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원고 A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금전차용 1) 원고 A 부분 원고 A, E(원고 A의 딸)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총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가) 원고 A은 피고의 F은행 계좌에 2008. 8. 12. 3,000만 원, 2009. 6. 4.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E은 2009. 2. 20. 피고의 F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4,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서울 성북구 G, H 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09. 6. 10. 각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원고 A 명의의 근저당권과 E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원고 A은 피고의 F은행 계좌에 2009. 10. 1.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은 2009. 12. 7. 피고의 F은행 계좌에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 A은 2010. 3. 15. 피고의 I은행계좌에 7,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 B 부분 가) 원고 B는 2009. 5. 29. 피고의 F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1억 원, 9,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이 원고들 및 E으로부터 피고에게 입금된 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위 G, H 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09. 6. 10.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인 원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는 2010. 4. 7. 이 사건 각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원고 A 및 D(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