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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15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97호의 소유자, 피고인 B은 위 상가 1층 27호의 소유자로 각 위 상가 관리단장의 직무대행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위 상가의 관리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9. 23. 위 상가 97호 D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D 관리단 안내”라는 제목 하에 “현란한 범죄자 E”이라는 내용 등을 적어 안내문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검토한 후 같은 내용의 안내문 400매를 만들어 위 상가 구분소유자 4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전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성북구 F아파트 511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관리단 수분양자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안내문을 작성하고, 그 뒷장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재건축 사기행각 및 이익침해 주요 내용”이라는 소제목으로 E의 ‘상가관련행위’란에 “중랑구에 소재한 집합상가 G에서 수차례 형사처벌되고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손해배상 선고되었으며, 자신도 전과 30범이라며 과시하므로 주의바람”이라는 내용 등으로 E, H 등의 범죄행위를 기재한 일람표를 붙이고, ‘D 상가 개장 7개월부터 벌어진 재건축 사기행적’이라는 제목으로 E, H 등이 재건축 사기집단인 것인 양 일람표를 붙여 400부를 작성한 후 위 상가 구분소유자 4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전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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