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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2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 피해자 D(여, 46세)는 조합의 경리사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19:00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안내문(시공업자로 주식회사 태왕이앤씨가 선정되었다는 내용 등)을 손으로 찢어 시가 불상의 위 안내문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7:00경 전항의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D가 “비대위의 허위사실 유포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조합장 C, 차장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한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16: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가지 말고 조합 총회에 참석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합원 F, 불상의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임마! 술집 년보다 못한 존재야, 니 할 일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됐지. 해임되면 어차피 너도 목 어디 말이라, 싸가지 없게 말이라, 매일 씨발꺼 방해를 하고 있어 당신은 말이야 당신 할 일을 하라 안 캤나. 경리일만 보라캤지. 분명히 저번부터 경고했어, 안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녹취서 제출 첨부), 녹취서

1. 안내문 손괴 모습 사진, 손괴된 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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