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31.자 안내문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용산구 C 빌딩 관리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상가) 관리단 집회 소집 안내문, C 관리단 준비위원회 D의 관리인 후보등록 공고의 문서를 받고, C(상가) 구분소유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두서없는 일방적인 일처리에 더 이상은 수수방관 할 수 없어, C(상가)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을 아래와 같이 집회를 통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중략) C(상가) 관리인 선출위원 일동, (중략) 203 E, (중략) 216호 F, (중략) 220호 G, (중략) 601호 우리은행 (이하 생략) ”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우리은행 명의로 된 안내문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상가) 구분소유자들 23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0. 17.자 안내문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C 빌딩 관리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상가) 관리단 집회 소집 안내문, 1안 C(상가) 관리단 준비 위원회는 관리인 선임을 아래와 같이 집회를 통하여 선출 하고자 합니다, 2안 C(상가) 관리단 준비 위원회는 관리회사(서광산업개발주식회사) 인정 건을 아래와 같이 집회를 통하여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중략) C(상가) 관리인 선출위원 일동, (중략) 220호 G, (중략) 601호 우리은행 (이하 생략) ”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우리은행 명의로 된 안내문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상가) 구분소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