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10 2016누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02...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1. 라.

항 부분(판결문 2쪽 17째줄부터 20째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종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9,502,1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28,775,9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21,170,98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6,294,270원 총 합계 75,743,340원에 대하여 이를 부과(또는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환받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므로 각 납세고지서상에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구체적인 환수사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도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지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 단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납세의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