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09 2018가단1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4.경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경북 영천군 E에서 진행된 ‘F공사’를 계약금액 102,692,09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4. 4. 23. 피고 B로부터 F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하였다.
[인정근거]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58,465,9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58,465,95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