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중 1, 2, 3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 E, F, H공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E, F, H공구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며,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이후의 E, F, H공구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E공구 공사의 경우 원고 A, B은 위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최초 2012. 11. 24.에서 최종 2016. 9. 30.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F공구 공사의 경우 원고 A은 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최초 2014. 3. 25.에서 최종 2016. 6. 30.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H공구 공사의 경우 원고 A, C은 위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최초 2012. 5. 8.에서 최종 2016. 9. 30.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 1.부터 각 최종 준공기한까지의 추가 간접공사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7. 8. 22.자 원고들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