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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5 2015나333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하도급업,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C 등(이하 편의상 ‘원청’이라 한다)으로부터 D, E, F, G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청과의 공사계약 전에 원청에 보낸 견적서 상 도장공사 부분 공사비 책정내역은 위 각 공사현장 순서대로 재료비, 노무비를 합하여 1,286,380원, 2,717,800원, 4,609,520원, 4,034,050원 등 합계 13,934,130원이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수급(이하 하수급공사를 모두 ‘쟁점공사’라 한다)한 다음 피고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1,243,231원을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1. 29.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6,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로부터 쟁점공사와 H 도장공사를 하수급하였다.

원피고는 공사대금을 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초기 자재비용 등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전체 총 공사대금 23,8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견적서(을 2호증의 1, 2) 상 공사대금의 구성은 ① D 4,300,000원[=인건비 3,000,000원(=150,000원×20품)+자재비 700,000원+경비 600,000원], ② E 5,175,000원[=인건비 2,775,000원(=150,000원×18.5품)+자재비 1,400,000원+경비 1,000,000원], ③ F 7,025,000원 =인건비 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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