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2:1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주점 9번방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의 처와 입맞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위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재차 위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들어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 및 안면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잔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