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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5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9: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주점 업주에게 반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저새끼 뭐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대형 액자틀의 각목(길이 1m)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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