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무용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5. 4. 경 서울 마포구 H 빌딩 6 층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I ’를 개발하여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 송금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2015. 8. 27. 한국에 거주하는 회원 J이 중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J 명의 계좌로 1,191,170원의 송금을 신청하면, 위 ‘I ’를 이용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금융 결제 서비스 회사인 K에 개설된 ( 주 )B 명의 계좌에서 J 명의의 중국 K 계좌로 이에 상응하는 6,442 위 안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317,387,300원 상당의 외국환을 지급 또는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경위 서, 회원 가입 현황, 거래 내역, ㈜ B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K 거래 내역 등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