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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7구단5957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양시 B에 있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콘크리트펌프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 29. 17:20경 세종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모야모야병,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혈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근무하였던 세종시 공사현장은 콘크리트 타설량이 많아 작업량이 늘었고, 겨울이라 강추위로 땅이 얼어 작업 중 심한 진동과 소음에 시달렸으며, 타설 작업 후에도 추운 야외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4일 동안 합계 50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콘크리트펌프카 운전 및 차량정비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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