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구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서, 문화재관리 순찰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3. 9. 15. 수요일 C 부속건물 순찰 중 어지럼증과 다리저림 증상이 있어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13. 9. 17. 10:00경 안방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경색증(우측 뇌교 및 피질하), 뇌내 출혈(좌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의 2003년 이후 건강보험내역 조회결과 당뇨병으로 43회, 뇌경색으로 8회 치료받은 사실 및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30년의 흡연력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무관하게 원고 본인의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서울 B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수 년간 외근업무를 하며 노점상 단속, 건축공사장 지도 점검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점상에게 항의를 받거나 공사현장의 매연과 먼지를 마시는 등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장시간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C부속건물 순찰이라는 새로운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그 결과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