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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06』 피고인은 2013. 2. 6.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개설된 자동차동호회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게시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합계 24,011,12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14』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차를 팔아서 갚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사야하는데 270만 원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서라도 2012. 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25. 이전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현금카드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20. 20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차를 팔아서 갚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사야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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