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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4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72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10원 경매사이트 휴대폰 소액결제 창을 보여주면서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10원 경매사이트에서 소액결제된 금액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결제금액이 들어오는대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F 명의의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3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 건이 있는데 내게 돈을 주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15~20%의 수익금을 주겠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안 나오면 정육점 수익으로라도 맞춰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경 J 명의의 계좌(K)로 1,0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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