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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2. 15. 범행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차량을 판매할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E SM5 및 F 아반떼XD 차량을 팔아서 그 매도대금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SM5 차량 및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아반테XD 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2. 20. 범행 피고인은 2011. 2. 20.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동인으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제1항 기재 아반떼XD 차량을 건네주면서 “아반떼XD 차량을 수리해서 아는 후배에게 판매하겠다, 위 아반떼XD 차량을 수리해 주면 판매대금과 별도로 수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반떼XD 차량을 수리해 주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반떼XD 차량을 에어백 등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수리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3. 24. 범행 피고인은 2011. 3. 24.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동생이 한국으로 귀국할 항공료가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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