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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부동산 내에서 ‘H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하고 의사를 표시한다’ 는 내용의 I 명의 서면 결의 서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의 각 안건 찬성 란에 ‘ ’ 로 표시하고, 서면 결의 서 하단에 ‘2016 년 1월 25일’, 서면 결의 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면 결의 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부동산 내에서 ‘H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하고 의사를 표시한다’ 는 내용의 J 명의 서면 결의 서 하단에 ‘2016 년 1월 25일’, 서면 결의 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면 결의 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서 현 씨엔 엠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I, J의 서면 결의 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I, J의 서면 결의 서 2 장을 마치 I, J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 서 현 씨엔 엠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J의 회의 수당 명목으로 14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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