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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9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소유자 등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E’ 의 위원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자인 G, H, I으로부터 ‘2016. 10. 25. 주민총회에 인편으로 제출된 298명의 서면 결의 서, 우편으로 접수된 57명의 서면 결의 서, 사전 직접 투표한 28명의 서면 결의 서’ 의 원본 열람 ㆍ 복사 요청을, 같은 날 위 H, I으로부터 ‘2018. 3. 27. 제 11차 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결의 서’ 의 원본 열람 ㆍ 복사 요청을 각각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8조 제 6호, 제 124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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