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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3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피해자 B 재정비 촉진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권리 양도로 인하여 2014. 12. 18. 경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서면 결의 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면 결의 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에 위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안건이 통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이 용역 직원에게 교부한 2016. 4. 30. 자 조합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용역 직원 G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서면 결의 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권리 양도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위 G이 적법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확인 후 결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하면서 명단에 포함된 이상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서면 결의 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서면 결의 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러나 조합은 피고인의 권리 양도 사실을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고서 피고인의 서면 결의 서를 포함하여 결의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H은 2016. 11. 경에야 권리 변동신고를 하였고 조합 역시 그제서야 권리 변동사실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용역 직원 G을 통하여 조합에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 변동사실을 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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