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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 의 재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 서면 참석 및 결의 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유권의 표시 및 주소 란에 각각 ‘E’, 성 명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하고, H 회계법인의 기 표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서면 참석 및 결의 서’ 8 장을 각 위조한 후 2017. 11. 14. 경 같은 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제 7차 대의 원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J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서면 참석 및 결의 서 ’를 조합 외부 회계감사 선정을 위한 대의 원회에 제출하여 H 회계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8, 9, 10, 13, 15, 16, 18)

1. 고발장( 첨부된 각 ‘ 서면 참석 및 결의 서, 증거기록 제 13 ~ 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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