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8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고를 처인 C(여,47세)에게 호소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삶을 비관한 나머지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그냥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던 있던 등유를 거실 바닥과 침실에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거주 중인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처 C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 침실에 등유를 뿌려 현주건조물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징역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 C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