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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2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1세) 과 어머니와 아들 사이로서, 2017. 1. 20. 08:00 경 어머니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C가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503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빚 4,000만 원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는 등 최근 몇 차례 같은 얘기를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에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00 경 김포시 누 산삼거리 근처 노상에서 5ℓ 들이 빈 플라스틱 통을 주워 인근 주유소에서 등유 5ℓ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7:1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나가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가 왜 죽냐

안 나간다 ”라고 말하자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방 밖으로 나온 뒤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등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는 등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기름 냄새를 맡고 방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아들 C가 기름통을 빼앗는 등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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