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주거지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2018. 4.경부터 귀향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함께 이용하는 주거지 진입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어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18:58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일러 기름탱크 안에 있던 등유 약 1.2L를 1.8L 소주 페트병 1개와 640ml 페트병 1개에 나눠 담은 후 일회용 라이터와 함께 소지하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는 대문 옆 담벼락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옥상으로 넘어 들어가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을 확 싸지른다.”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유를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장작더미와 문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여기 불 싸지른다.”라고 수차례 외치면서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