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단1172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구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5. 26. 같은 법원 2014머5822호로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2014. 7. 9.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 대표자 조합장과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⑴ 피고는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⑵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의 시가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즉시 취하한다.
⑶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⑷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은 2014. 7. 18. 피고에게, 2014. 7. 17.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3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원고의 말에 속아 위와 같이 조정에 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