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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06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3의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자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2의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D는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원심판시 제3의 공갈의 점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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