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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5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4.가.

(2)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및 4.나.

음란 비디오물 CD 및 음란 비디오테이프 판매부분은 범죄사실(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상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성격상 시일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살피건대, 판시 4.가.

(2) 및 4.나.

의 범죄사실의 경우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범행의 시작 시기는 월 단위까지, 종료 시기는 일 단위까지 특정되어 있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시 외에 범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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