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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5고단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ㆍ 소유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ㆍ 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9. 경 범행

가. 2015. 9. 11. 또는 12.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조업 장에서 E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 을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같은 날 15:00 경 위 D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같은 날 23:00 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5. 9. 13. 또는 14. 2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5. 9. 중순 야간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5. 9. 하순 야간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2015. 9. 하순 야간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1. 경 범행

가. 2015. 11. 8. 또는 9.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조업 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0.5g 을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같은 날 15:00 경 위 D에서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다음 날 15:00 경 위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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