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훈기업(이하, ‘상훈기업’이라 한다)은 2016. 2.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권선구 D ’(가칭) E지역주택조합,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용역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 모집을 하고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4.말경까지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74,700,75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용역대금에 대하여 C과 상훈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574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C과 상훈기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045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C과 상훈기업 사이의 수원시 권선구 D ’(가칭) E지역주택조합,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성사시켰고, 그에 따라 조합원 가입 세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04,6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라.
원고와 C은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잔액을 2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C은 위 다.
항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104,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용역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6년 금제358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104,6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5. 11. 설립된 회사이고, 대표이사는 G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의 유효여부 (1) 공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