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시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금액)
1. B지역주택조합은 C에게 목적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세대당 1,500만 원(부가세 별도)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용역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일반분양 및 사업지 내 시설 매각금액의 용역금은(조합 정산금 제외) C의 권리로 한다.
2. C는 이 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B지역주택조합은 C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세대에 대해서는 C에게 용역비를 지급키로 한다.
제5조(용역비의 지급)
1. B지역주택조합은 이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세대가 납부한 조합업무대행비의 총액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C의 청구일로부터 6일 이내에 지급 * 각 단지 모집세대의 30% 이상 모집시기부터 필요 업무대행비는 지급키로 한다.
②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세대가 납부한 조합대행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6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 ③ 1차 정산지급 : 조합원 50% 이상 모집(창립총회 후) 시 업무대행료 총액의 30% 지급 2차 정산지급 : 조합원 70% 이상 모집 시 업무대행료 총액의 50% 지급 3차 정산지급 : 조합원 80% 이상 모집 또는 지구단위 완료 시 70% 지급 4차 정산지급 : 조합원 90% 이상 모집 시 80% 지급 제11조(위약사항)
1. B지역주택조합과 C는 어느 일방의 고의적인 의무불이행으로 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타방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고의로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 존속) 이 계약체결 이후 B지역주택조합과 C는 내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