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11.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피고는 아래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원고에게 단독위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부동산 위치 : 삼척시 C 외 11필지 건물명 :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목적물의 규모 : 아파트 8개동 808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모집세대 : 808세대(인허가시 변경된 세대수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1. 용역 계약기간은 조합원 모집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모집개시일 1개월 전부터 사전판촉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용역수수료 및 지급시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업무용역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원고의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는 세대당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현금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이내 총 조합원 모집 세대수 20% 달성 시 위 1항에 의거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3. 피고는 매월 말일 해당 월의 조합원 모집 계약세대분에 대하여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4. 피고는 조합원 모집 및 용역기간 중 원고가 모집 계약한 세대 중 해약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한 용역비를 익월 용역수수료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시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7.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제11조(정산 및 협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