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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6고단41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 자신이 운영하던 실내 골프 연습장 단골손님인 C 과의 친분을 계기로 그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C이 잠적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로 캄 보디아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던 중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C을 안산시 일대에서 보았다는 연락을 받고 C을 찾아 내 어 위 1억 원을 받아낼 생각으로 2015. 11. 25.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5. 19:0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NF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C을 납치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강도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빌려 가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로 잠적한 피해자 C을 찾아 내 어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노끈과 테이프로 결박하여 눈을 가린 다음 칼 등으로 협박하여 위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5. 11. 25. 경 제 1 항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이하 불상 원룸 주방에서 칼 1개( 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가 위 차량에 보관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6. 오후 시간 경 같은 구 H에 있는 I에서 청 테이프 1개, 공업용 테이프 1개, 노끈 1개, 케이블 타이 12개를 구입하여 위 차량에 보관하는 한편 차량 내부의 불빛이 외부로 세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차량의 계기판 등에 청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선글라스 안경알 안쪽 부위에 청 테이프를 붙여 위 차량에 보관한 상태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22:50 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자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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