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 테이프 1개( 증 제 6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에 접속하여 조건만 남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9:00 경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E 모텔 209호에서 위 ‘C’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F( 여, 22세) 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뒤돌아 누워 있는 사이에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 채팅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칼과 청 테이프를 구입하여 가방에 넣어 두고 C 채팅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00:25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서 ‘C’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 여, 25세) 와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8cm ) 과 청 테이프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돈을 내놔 라,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좋게 보내준다 ”라고 협박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진료 확인서,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