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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5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당시 C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D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C 대표이사인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위한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작총괄 용역 프로듀서 계약에 대한 부분과 프로덕션 지분 양도 등을 조건으로 C가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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