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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5.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C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예술회관 맞은 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동구 금곡로 67에 있는 동구청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C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예술회관 맞은 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2015. 5. 14.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체포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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