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즉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