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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2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1.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3. 10: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모텔 51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5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부산 중구 K빌딩 2층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공범 판결문(L)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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