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E’라 한다)은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E는 원고 A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6. 5. 1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조합에 대하여는 2016. 8. 8. 기준 이자 9,222,822원 및 원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대출금 대출개시일 대출만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대출이자에 아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 원고 A협동조합 29억 원 2015. 6. 16. 2016. 6. 16. 연 8.3% (변동이자) 연체 30일 이내 9%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0% 가산, 연체 90일 초과 11% 가산 원고 B협동조합 4억 5천만 원 2015. 9. 24. 2016. 9. 24. 연 8.3% (변동이자) 연체 30일 이내 8%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9% 가산, 연체 90일 초과 10% 가산
나. E는 2016년 월일불상경 피고에게 대물변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에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16카단15034), 2016. 5. 2.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0290호로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