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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03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원에서 2013. 1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래미는 2009. 11.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1,193㎡ 지상에 ① 지상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2.4㎡ 별지 도면 표시 기호

2. D 부분. 이하 ‘제1동 건물’이라 한다

), ②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60.9㎡(별지 도면 표시 기호

3. E 부분. 이하 ‘제2동 건물’이라 한다

), ③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래미는 2010. 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H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제1, 2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은 2010. 6. 28.경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8. 18.경 주식회사 래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2010. 7.경 위 C 토지에서 I 임야 330㎡가 분할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번이 변경되었다

). 라. H의 동생인 피고는 2011. 2. 24. 고양시 일산동구 C(도로명 주소 고양시 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면서 임대차관계를 면적 44㎡,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29.부터 2011. 7. 30.까지로 신고하였다. 마. 한편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로 고양시 일산동구 C, I, L 토지, 제1, 2동 건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바. 피고는 2013. 4. 23.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조립식판넬건물 88㎡ 중 정면에서 오른쪽 부분 44㎡에 관하여,"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9.부터 2014. 7. 28.까지, 임대인 주식회사 래미, 임차인 M 외 1인 단, 원래 기재된 임차인 이름은 H이고, 주민등록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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