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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1고정534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제재조치(일명5 24조치)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할수 없게 되자 중국 훈춘시 소재 D사 직원인 E에게 부탁하여 북한산 냉동대게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한산 대게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F회사(대표 G)와 은행L/C(신용장거래)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6월 8일 중국 D사로부터 북한산 대게 15,000kg (시중판매가격 1억 2천만원)을 인천항으로 수입하면서 박스포장에 대게의 원산지가 중국인 것처럼 거짓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월 15일에 15,000kg (시중판매가격 1억 2천만원), 같은 해 6월 22일에 15,000kg(시중판매가격 1억 2천만원) 등 도합 3회에 걸쳐 북한산 대게 45,000kg(도합시가 3억 6천만원 상당)을 중국 단동항을 경유, 인천항으로 반입 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 D로부터 2011. 6. 8. 대게 15,000kg, 같은 해

6. 15. 대게 15,000kg, 같은 해

6. 22. 대게 15,000kg을 각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국국적의 선박이 중국이 아닌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서 채포한 어획물은 그 원산지가 중국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게의 원산지가 북한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북한산 대게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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