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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0 2013고합6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라고 한다)는 석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개명 전 성명 B)은 아래 각 범행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아래 각 범행일 당시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라고 한다)는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인 D은 아래 각 범행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북한산(産)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은 2010. 5. 24.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태에 따른 북한교역 금지조치가 내려져 북한산 물품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제3국 선적의 화물선을 이용하고, 선하증권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무연탄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28.경 북한 남포항에서 키리바시(Kiribati) 국 선적(船籍)의 총톤수 2,953t인 화물선 K에 원가 523,597,250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5,000t을 선적(船積)하여 2011. 5. 30. 인천항으로 반입하고,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할 때 위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0t의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하였고,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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